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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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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9-21 조회43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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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 및 당사 정관 제15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의 규정에 의거 20221006일 주주명부 기준일로 설정하며, 주식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
 

20220921

 

주식회사 테 크 엔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99

대표이사 이 영 섭
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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