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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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11 조회2,085회 댓글0건본문
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2019년 1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9년 1월 29일부터 2019년 2월 08일까지 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11일
주식회사 테 크 엔
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
대표이사 이 영 섭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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