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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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9-21 조회466회 댓글0건본문
임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 및 당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의 규정에 의거 2022년10월06일 주주명부 기준일로 설정하며, 주식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2022년 09월 21일
주식회사 테 크 엔
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
대표이사 이 영 섭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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